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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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6
의견제출자 이영화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기합의된(관리처분인가) 내용을
권력을 가진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하면
힘없는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력에의한 억압된 사회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기합의된 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소급적용은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