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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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3
의견제출자 정일용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위헌
내용 이주완료 및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이미 이주까지 마친 단지는 재건축추진 보류 등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합원에 따라서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은 경우 입주를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일반분양자는 싸게 입주하고 몇십년 산 조합원은 입주 못한다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