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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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0
의견제출자
김명종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유예기간은 1년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