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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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76
의견제출자
김선경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받아서 사업을 진행중인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