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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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73
의견제출자 전하영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상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이자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정책입니다.
내용 시장의 경제논리와 가격을 무시한 정부의 인위적 가격 책정은 공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누구도 상한제 영향을 받을 줄 알았다면 평생일군 재산을 일반분양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일발분양 가격은 hug규제하에 선분양할때에도 이미 시세보다 낮습니다. 집값상승의 원인은 재건축 분양가가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의 문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있다보니 생기는 문제지 집한채 들고 살아온 조합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 중과세를 하십시오.분상제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성 낮음의 빌미로 저품질, 싸구려 자재 시공의 명분을 제공하며 그 피해는 조합원과 청약자들에게 갑니다.
재건축 소유자들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사회환원 하고 있습니다.
분상제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공급부족 아파트품질 저하등 수많은 부작용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없이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헌법13조에 위배되며 국민의 신뢰와 재산권을 짓밟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