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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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광철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입법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책정기준이 잘못된 정책입니다 | ||
내용 |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은 상식 기준에서 시행되어야 명분이 있고 성공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분상제 분양가 책정기준으로 결과값으로 살펴보면 주변 부동산 시세에 50%수준에서 분양가격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정책은당연히 실패 할것입니다 최소한 주변 부동산 시세에 80%정도에서 분상제 분양가 기준이 되어야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하시어 현명한 분싱제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