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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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광진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관리 처분 인가되어 있는 단지들은 관리 처분 이후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철거가 완료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다. 이주가 된 이후부터는 주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선택지가 제한된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재산권을 강제로 뺏어간다고 생각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까지 적용된 것과 다르게 최초 분양 시점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다하다 생각되고, 헌법에 배치되는 소급입법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