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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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31
의견제출자
이한나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부당합니다.
내용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둔촌주공같이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가 되고 철거된 조합들 까지 적용하는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재건축을 미루거나 취소할수 없는상황에서 소급적용하는것은 조합원들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