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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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22
의견제출자
이도경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소급적용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마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은 국민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로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