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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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22
의견제출자 이도경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소급적용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마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은 국민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로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