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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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15
의견제출자
정순주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받은곳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재건축하나 보고
버티고 있었는데 철거까지 한 상황에서 어쩌라고
이러는 건지요?
재건축조합원들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제발이지 관리처분된 곳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시키주십시요.
피눈물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