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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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말희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 반대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는 시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나 고지가 있으면 조합원 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판결문에 못 박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중 잣대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재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할 때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러니 여기에 세금을 미리 내라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를 매기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거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손해를 볼 거라는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면 말이 정반대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갈 곳도 없는 조합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분양가상한제는 차근차근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밀어주치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탄탄한 법리를 갖고 접근하여 누구의 희생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