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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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08
의견제출자 김춘수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기존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이주와 철거중인데 갑자기 소급적용을 한다니 이건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ㆍ평등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을 투기꾼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ㆍ국가에서 살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