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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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주일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저는 둔촌주공아파트 승계조합원으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예정자입니다.
2018년초 관리처분인가된 권리가액 을 기준으로 실입주시34평 배정물건으로 추가분담금 6천만원 포함하여 12.6억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당연히 관리처분상의 권리가액등은 당연히 정부(구청)에서 인가한 사항이라 믿고 구입하였는데. . 정부에서 소급입법은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입주자모집공고 시점부터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저같은 경우 현재대비 추가 분담금이 약 2억이상 증가하여 14.6억에 구입하는것이며 일반분양자는 9억내외로 분양받을 수 있어 5.6억원 이상을 제가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양가점이 부족하여 신규아파트 청약은 받지 못하여 재건축을 구입하여 신규아파트 입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금번정부의 소급입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는 위헌적인 입법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문의드립니다. 9억원에 일반분양받은 무주택자는 공공의 이익을 누려도 되고 가점이 모자라 추가분담금 포함 14.6억에 구입하는 저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으로 간주하여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는것인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