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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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96
의견제출자
전금연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가 결정된 조합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때그때 다른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집행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