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277 | ||
---|---|---|---|
의견제출자 | 채혜숙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를 입주자모집시로 적용 하는것은 이미 관리처분받아 이주까지 마친 단지에게는 퇴로조차 차단한 악법입니다. 개정의사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라고 하더라도 법 개정으로 피해를 당하는 다른 쪽의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재건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 재건축단계마다 성실하게 법을 지켜오던 조합원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심정이고 법과 정부를 신뢰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