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277
의견제출자 채혜숙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입주자모집시로 적용 하는것은 이미 관리처분받아 이주까지 마친 단지에게는 퇴로조차 차단한 악법입니다. 개정의사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라고 하더라도 법 개정으로 피해를 당하는 다른 쪽의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재건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 재건축단계마다 성실하게 법을 지켜오던 조합원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심정이고 법과 정부를 신뢰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