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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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66
의견제출자
이원홍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관리처분하에 이주를 완료하고 분담금에 따른 평형신청을 완료한단지에
소급하여 상한제를 적용하여 소수의 일반분양자에게 특혜를 준다는것은
재건축조합원도 대한민국국민인데 정부마음대로 강탈하는거와 같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