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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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경란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분앙가상한제 이주단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살고있는 집주인이 매매계약을한다고 전세를 빼달라고하더니
분양가상한제 8월 12일 월요일에 발표하면 신축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것 같다고 정부발표를 보고 매매한다고 매매보류를 하더니, 김현미장관이 8월 12일 분상제 발표를 하자마자 매매 취소를 하더군요.. 저는 나가라고해서 계약금을 걸고왔는데 집을 팔꺼같고 나가라는 날짜도 그럴꺼같다고 얘기한거지 확정됐다고 한말은 아니랍니다. 어떻게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부동산정책을 부동산 급등정책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정부정책이 한심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천천히 적응할수있는 기간을 두고 점차적인 진행을 해야지 이런 졸속 정책으로 신축급등만 초래한 책임은 어떻게 질건가요? 이미 이주를 시작한 둔촌주공에 분상제를 적용한다고해서 강동구 신축아파트는 폭등중입니다.. 이주하고 남의집에 전세살면 입주만 기다리는 조합원들이 무슨죄가 있단 말입니까? 분양가상한제 소급 절대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