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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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55
의견제출자
김평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관리처분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유예 요청
내용
기 관리처분된 재건축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분양가 상한제라는 대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대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철거가 시작된 단지에 대해서는 사회여론을 감안하여 반드시 적용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