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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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지훈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소급입법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 후 분담금 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짜여진 상태의 조합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소급입법이 아니더라도, 1) 현재 주택가격 상승은 신축 및 기축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2) 분양가는 이미 HUG 통제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저가에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전매제한으로 인하여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점, 4)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감소 우려로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욱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익 달성의 효과는 없는 반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는 심각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