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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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39
의견제출자
허경란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재건축단지에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그 돈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메꿔주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참견한다는것이 말이되나요. 새집짓기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저같은 사람은 비싼 분담금때문에 입주도 못하게 생겼네요. 강력하게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