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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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34
의견제출자 서홍춘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위헌소지
내용 소급적입법으로 부당하며 법률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것은 위헌적소지가많고 크므로 반드시 기존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사업장의경우에는 에외조항을주던지 기존법대로시행해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