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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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33
의견제출자 김지숙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이 이미 끝난 아파트의 경우
도정법, 주택법 등에 의해 관리처분시점에 실시하기로 한
사업계획 수준 이상으로 바꿀때만 사업시행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초헌법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진보정권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생각할때 공사비의 인상은 필수불가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어거지로 공사비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출경우
분양가상한제가 걸린 아파트는 일본 방사능으로 오염된 건축물 폐자재로 지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위반되고 부실공사 위험성이 높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