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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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26
의견제출자
이환우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경과규정 요청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 인가에 반영된 일반분양 예정가격이 기대이익이라고 하나, 조합원은 이미 그 예정가격을 근거로 대출, 이주 등 자신의 사적재산을 처분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