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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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22
의견제출자 이영화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기준하에 이주,철거까지 완료된 단지에
관리처분확정의 큰 기준이 되는
분양가를 변경하는것은
관리처분자체를 무효화시킬수있는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소급적용은 큰 희생과 혼란만을 야기시키는것이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