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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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환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101조에 부당함을 호소함 | ||
내용 |
제101조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중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 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사는 법 제53조에 의거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일선지사의 업무 중 측량에 관한 사항은 법 제25조에 의거 성과검사를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상주하며 자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시 부적절한 사례발생 을 방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문제점이 있어 폐기한 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 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의 자율성 에 반하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