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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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11
의견제출자
김종현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의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는 주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이 통과되고 이주가 진행된 경우는 사업을 돌릴수도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라는 공신력있는 법적행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존에 관리처분인가가 통과된곳에 소급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