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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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근익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일괄적용 반대 | ||
내용 | 금번 입법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끼지 여러사유로 진행되어 인가완료된 민간의 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발을 뺄수도 없은 많은 조합원들에게 말할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을 주고있는 법으로서 선량한 투자자 또는 주택을 마련코저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제도일수밖에 없읍니다.따라서 기인가된 조합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정부의 횡포입니다. 바라건데 이 법령으로 인하여 절앙에 빠질 다수의 사정도 헤아려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기인가된 민간재건축주택은 이번조치에서 제외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