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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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92
의견제출자 이기용 등록일자 2019.08.25
제목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명백한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입니다.
내용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명백한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조건이라면 저는 이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시작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데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여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된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나면
이제와서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 집은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살곳이 없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시 제집을지어주십시요
저는 재건축 않하고 그냥 제집에서 살겠습니다
제집을 다시 지어주지 않고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그건 국가가 제 집을 빼아서 가는것입니다
부디 저에게서 제 집을 뺏지마십시요
제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