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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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기용 | 등록일자 | 2019.08.25 |
제목 |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명백한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입니다. | ||
내용 |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명백한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조건이라면 저는 이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시작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데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여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된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나면 이제와서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 집은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살곳이 없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시 제집을지어주십시요 저는 재건축 않하고 그냥 제집에서 살겠습니다 제집을 다시 지어주지 않고 철거가 완료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그건 국가가 제 집을 빼아서 가는것입니다 부디 저에게서 제 집을 뺏지마십시요 제발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