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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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80
의견제출자 김휴석 등록일자 2019.08.25
제목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반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노후주택 안전하게 지어 일반에도 나눠 공급 하는데 국민의 주거 안정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조합에 개발이익환수제도 모자라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여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게다가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려는 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시 도로,공공청사,학교도 지어 무상양여 및 임대주택 공급도 합니다. 이는 충분히 공공기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이주 및 철거단계인 단지의 조합원들은 분상제 소급적용시 사업의 계속진행 여부의 선택권 마져 박탈됩니다. 유예기간도 주지않는 법개정은 국민의 기본선택권 마져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도 국민입니다. 분상제 재검토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