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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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75
의견제출자 이석준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분양가 상환제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에 적용반대
내용 ㅣ.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
2.조합설립인가후 준공시까지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매도도 못하게 하여 놓고 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 가치를 감소시키는 조치임
3.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모순
4.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민간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서울 강남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임.
5. 구축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소유자간 형평성 상실. 구축 아파트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