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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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73
의견제출자
최웅식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분양가 상한제 유예
내용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해주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