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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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68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24
제목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재건축 재개발은 도계심의부터 관리처분 인가 까지 재건축관련 정부인허가 과정이다 많은기간을 조합원의 동의절차는 걸쳐서 과리처분인가까지 정부인가를 확정으로 인가를 완료한것을 단순히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분상제 소급적용 하는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분상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