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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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광용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선량한 소수의 권익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선량한 소수의 권익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합법적으로 재건축을 승인한 사업을 이제와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게 만드는 것은 수십년간 재건축만을 고대하며 지내온 주민들과 모든 사업을 계획한 건설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관리처분해준 재건축에까지 소급적용은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