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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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경순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제2조 적용례 폐지요청 | ||
내용 |
개발부담금 중복 부과 방지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은 토지개발사업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해당 토지 위에서 최초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중복 회수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결해주기위해서 입법예고를 한것인데 제2조(적용례)를 두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수정안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제2조(적용례) 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