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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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57
의견제출자 박준호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부칙 제2조(적용례)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내용 ①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밝힌 개정이유와 같다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② 대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에서 과거부터 일관적으로 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추후 사업시행자의 행정소송으로 불필요한 인력 및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음.
③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시시점지가 없어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국고 낭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위와 같은 사유로 수정의견을 제출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검토결과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