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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억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부족을 완화한다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취지는 논리에도 안맞고 검증도 되지 않습니다.분양가상한제는 집값안정이나 투기수요억제라는 공익도 법령시행으로 달성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할 뿐만아니라 정책의 시행으로 오히려 주택공금을 축소시키고 품질저하, 현금을 가진자들의 투기수요나 로또분양의 폐해를 초래될 것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되며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조합이나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되는 엄청난 피해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며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소수자를 위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어떠한 조치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채 시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서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폭거입니다. 제발 유권해석 받았다고 하는 장관의 거짓말 이제 신물이나고 물량 감소를 초래하여 집값만 올리는 규제 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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