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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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50
의견제출자 전현호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어린이집 비상계단 관련 법령 개정 추가 요청입니다.
내용 건폐율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 수평투영면적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제46조 제2항의 자치 행정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에 대한 완화 규정 또한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첨부파일1 20190823155802_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선 위반 관련 사진.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