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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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현호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어린이집 비상계단 관련 법령 개정 추가 요청입니다. | ||
내용 |
건폐율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 수평투영면적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제46조 제2항의 자치 행정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에 대한 완화 규정 또한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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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0823155802_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선 위반 관련 사진.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