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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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원영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지적공사의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해 보
고 및 검사를 한다면 대한지적공사는 소관청 직원의 하수인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취한다 해도 공무원의 입김에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은 크나큰 피해를 입을것 이 훤하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던 법이 다시 제정된다는 것은 대단 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시도지사 및 소관청으로의 보고 및 검사 이양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므로 101조(보고 및 검사)는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