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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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상우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변시세가격과 신축가격이 반영되어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되어 로또 분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금액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품질저하가 우려됩니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짐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이 가중되어 재개발이 되지 않아 도시의 노후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노후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