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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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선우진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의 분양가상한제는 위헌소급입법 입니다 | ||
내용 |
누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입니까 ?
수십년간 재건축만 바라보고 추진한 선량한 시민들을 집갑폭등의 주범으로 몰아 개발이익을 분양가상한제로 착취하고, 극소수의 현금부자 로또당첨자에게 나눠주는게 사회정의이고 서민의 정책입니까 ? 또한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은 그 사업구조를 정부가 승인한 것인데 이제와서 분상제로 재건축 사업을 교란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규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최하수 정책입니다. 시장원리에따라 공급을 늘리고 최소한의 보호를 하는게 올바른 정책입니다. 국토부의 이런 막가파식의 폭정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