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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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44
의견제출자
김영서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
내용
- 헌법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헌 소지가 높은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에 반영 해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