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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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미야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국토부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까? | ||
내용 |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조합원의 땅에 대한 지분이 줄어드는것.
즉 땅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합니다. 용적룰 100 인 제땅이 60평있으면 재건축후 제땅은 20평정도 남고 40평정도가 일분자에게 갑니다. 그땅을 매각한 대금으로건축비를 내고 저는 남은 돈을 환급받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200 이 300 으로 되면서 땅지분이 17평쯤 되어 재건축후 11평으로 되는 33평의경우 팔 땅이 6평. 5평이 되면 건축비가 모자랄경우 추가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일분자와 조합원의 가장큰 차이는 땅입니다. 내땅에 짓는냐. 내땅을 파는냐 남의 땅을 사서 짓느냐 입니다 땅지분 만큼의, 땅가격만큼의 가격차이가 나야 정당한겁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조합원의 땅소유사실과 땅 판매대금을 부정하거나 조합원의 땅값을 통제하에 두려는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