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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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38
의견제출자
최종환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소급입법으로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반하므로 위법사항이며 소수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재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참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