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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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희선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소급 입법, 국민의 재산권·평등권 침해 반대) | ||
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부담금액이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된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더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조합원과 사업시행자는) 분양 예정 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신뢰를 갖게 된 것이므로 신뢰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크다. 이번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 안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달성될지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달성될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