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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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종선 | 등록일자 | 2019.08.22 |
제목 | 철거중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 하면 조합원들은 어쩌란건가요? | ||
내용 | 지난 6월에 철거가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재건축은 변수가 많다는걸 알았지만 이미 관리처분이후 철거가 진행중이라 분담금과 입주시기등에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하여 매수하였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게되면 저희가족은 늘어난 분담금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의 법적 인허가절차중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알고 있으며, 그래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문제없이 진행될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철거중인 아파트에 소급적용을 하면 조합원들은 다시 돌아갈 집도, 어떻게 해볼 방법조차 없습니다. 은퇴후, 고향으로 내려가기전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마련한 아파트인데 그 집때문에 매일 걱정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도 이나라 국민임을 기억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