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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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29
의견제출자 최진영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시행을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시행을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재건축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소급 적용 시 관리처분이후 현재 이주 및 철거 진행중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발생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전무한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논리는 소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기대이익에 대한 수익감소일뿐 실제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인데 이는 준공시점의 시세를 기반으로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발생예상금액을 재산이라고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는 정 반대의 기준으로 논리적으로도 모순됩니다.

특히나 입법을 통한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는 시행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