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25
의견제출자 고혜현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권력의 사유재산권침해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후 철거중인 사업장에 적용하는것은 명확한 법률소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한다면 일정부분 받아들이겠으나 유예기간을 준다던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