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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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무 | 등록일자 | 2019.08.22 |
제목 |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불법행위 입니까?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 ||
내용 |
재건축후 34평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관리처분 인가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13억에 매입하였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분담금을 약 2억 더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15억주고 34평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은 잘못입니다. 지난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고 불법행위입니까 ? 상한제를 미리 예고 했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지 않았을 텐데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