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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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2
의견제출자
양선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삭제 된 이후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정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