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12
의견제출자
한순규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 상횐제 관리처분 인가 득한 단지 1년은유예해주길
내용
졸속으로일처리사지마시길 바랍니다